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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등 허용
등록일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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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시설에도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이 활성화돼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ㆍ녹지를 5∼10% 이상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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