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유트레이더 법인세 면제·감면
등록일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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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7년 동안 법인세 면제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에는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 동안은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유·석유제품의 세금징수와 환급체계도 단순화해 수입할 때는 일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에 구축 중인 3천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트레이더를 대거 유치해 석유거래를 활성화할 경우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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