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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대형포털 횡포 근절
등록일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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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기획시리즈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고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 횡포를 막기위한 대책을 표윤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한 포털 사이트에 꽃배달 관련 정보를 검색해봤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사이트들은 광고주에 입찰가에 의해 보여지는 '광고'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포털사이트들이 이처럼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검색하는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들 여지가 컸습니다.

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들은 부동산, 책 등 자사가 운영하는 유료서비스를 우선 검색되게 만들면서도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 경쟁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인터뷰> 송민석/ 서울 중구

"편의성 때문에 더 찾게된다"

인터뷰> 이채영/서울 강서구

"먼저 나오면 신뢰도가 더 가니까 클릭했다."

공정위는 급기야 지난해 직권조사를 통해 포털사이트들의 갑의 횡포에 칼날을 대기 시작했고 이달 국내 최초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가 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스스로 보상과 시정 방안을 내놓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네이버와 다음은 자사 서비스와 키워드 광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물론. 1040억 원을 출연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위한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지난 12일)

"동의의결제를 통해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의의결이 소비자와 피해기업 보상의 걸림돌이나, 대형 포털의 면죄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사팀장

"명백하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동의의결이 이뤄짐에도 기업이 잘 못 없는 것으로 행정상 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에 기초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받는 등에 있어 불리한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대형포털을 철저히 감시해 동의의결이 안 지켜질 경우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집행금을 물리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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