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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6개월 시범 합의…집단휴진 철회될 듯
등록일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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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현안에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24일로 예고됐던 2차 집단 휴진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들어갔는데요, 20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원격진료에 관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과정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시행해 결과을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과 구성,시행과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이뤄집니다.

녹취>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의협과 약사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수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는 전공의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88시간이 유력한 대안입니다.

녹취>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낮12시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찬반투표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투표자의 과반을 넘으면 통과되는 방식이어서 집단휴진은 철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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