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규제개선 작업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노은지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나 완제품을 보관하는 데 쓰이는 임시 창고.
공장 안 임시 건물에는 천막만 허용한 건축법 때문에 그동안 비나 눈이 오면 공장들은 적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이 바뀐 이후 이제는 플라스틱 재질로도 임시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딸린 차량이 많은 이삿짐센터와 택배 업체는 그동안 이사할 때마다 해당 관청에 찾아가 차량 변경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무실에서 클릭만으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도 전자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성실 수입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은 365일 24시간 즉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에 산림청이 1만 명을 선발하는 산불예방진화대는 만 55세 이하였던 선발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체력검정테스트만 통과하면 누구나 활동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됐습니다.
병무청에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하면 그 기간에는 일반 훈련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제가 하나하나가 바뀌면서 국민의 삶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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