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할 때 혹시 현금을 내면 더 깎아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도 지하상가 ,노래방 등 여러 업소에서 이같은 '이중가격' 관행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구영서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영등포의 한 지하상가.
상가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행에 맞는 옷을 제때 살 수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티셔츠 값을 가게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4천원 싸게 준다는 얘깁니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이같은 이중가격 관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교민 / 경기도 수원시
"현금가나 카드가나 같아야 하는데 카드로 계산할 때 부가세가 붙는다고 현금가보다 더 많이 받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중가격을 부르는 업소는 지하상가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근처 한 노래방.
이곳에선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보다 5000원을 더 받습니다.
이같이 카드 거부나 이중가격으로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된 건수가 작년 한해 5천여 건에 이릅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현금이든 카드든 부가세 똑같이 첨부가 되셔야하는 거고요. 카드와 현금을 다르게 대우를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 금융법 19조에 위배가 되는 사항으로 부당대우예요."
자영업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소액결제가 많아 카드로 계산할 경우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하상가 의류매장 상인
"부가세 10%에다가 카드 긁는데 수수료 100원에다가 종합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11%~12%가 나가니까 카드 받기가 힘들다 이거죠."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최대 2.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아주 약해 보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안되는 요즘이지만 카드수수료율을 들먹이며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이같은 현상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리포트 구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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