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준비생들에게 공모전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공모전에 한번 출품하면 작품을 돌려받지 못해 대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저작권문제, 김재환 국민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작품 돌려주세요!'
제목부터 무언가 강하게 어필하는 듯합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에서 기획하게 되셨죠?
기자>
리포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제 친구입니다.
저와 같은 4학년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죠.
쌓아야 할 스펙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이러한 저희를 더 괴롭히는 게 공모전 저작권 귀속이 아닌가 해서 이 리포트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핵심은 공모전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인데, 저작권이라고 하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법과 권리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주최 기관에 귀속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저작권의 법률적 근거는 말씀하신 것과 같으나, 공모전 모집 요강에 출품을 하면 민법상 현상광고계약에 동의한다는 또 다른 법률적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했던 바에 의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작품의 저작권도 귀속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아 그러고 보니 변호사님 인터뷰도 있군요!
기업 측 관계자도 그렇고 변호사에, 본인과 다른 소속의 교수님 인터뷰도 하셨네요, 다른 의도나 섭외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기자>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인터뷰는 좀 무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 관계자의 경우 회사측에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섭외 과정부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의 인터뷰는 신문에서 해당 법무법인의 이름을 보고 무작정 찾아가서 요청했기 때문에 촬영기자와 상담료를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대 이항우 교수님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꽤 잘 알려진 분이셨는데 제가 메일을 보내서 정중히 요청드리자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무려 한시간 삼십분동안이나 강의 같은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앵커>
아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재 과정 중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리포트를 통해서 말 못했던 것들 혹시 있나요?
기자>
사실 기획은 2월부터 했지만 계속되는 수정과 추가촬영 때문에 촬영기자가 많이 힘들어 했을 겁니다.
자다가도 오늘 찍은 화면이 맘에 들지 않아서 촬영기자를 새벽에도 깨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기자에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한 마디 하고 싶으며, 촬영에 협조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재환 국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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