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17일에서야 정부와 의사협의 합의가 전격 이뤄지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이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의사와 의료인간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안 장애인과 노인, 만성질환자 오지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또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합니다.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금지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실시한 결과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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