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문화기본법'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문화의 정의와 문화정책수립의 기본원칙 등 모두 13개 조항으로 이뤄졌습니다.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김정배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드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인터뷰>김정배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평가대상을 선정해 시범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를 넘어 국가적 문화융성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성균 클로징>hyunsoodaddy@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융성시대를 구현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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