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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행 확정시 영공침해 간주 대응"
등록일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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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 소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영공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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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행으로 확정이 될 경우 이에 상응한 정부차원의 입장과 대응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방부는 최근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 될 경우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명백한 영공침해 행위라는 겁니다.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북한 소행이라고 명확히 판정될 경우 이것은 명백한 영공침해며 불법입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비행경로가 최초 북쪽 지역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북쪽 지역으로 설정됐고, 연료 역시 북한으로 복귀하기 충분한 양이었다는 점.

지난 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배터리에는 '기용날자'와 '사용중지 날자'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 '날자'는 '날짜'의 북한식 표기법이라는 점이 북한의 소행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들이 무인항공기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북한 소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상공에 20초간 무인항공기가 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무인기는 영상송수신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0.9㎓ 송수신장치가 있었는데, 이는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데만 활용되는 것이라는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즉 우리 상공을 촬영한 영상이 북한에 송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 상공과 경기 북부 일대를 촬영한 190여 장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북한의 해상사격 당시 해병대 6여단에서도 5분여간 3차례에 걸쳐 벌컨포를 발사했는데, 3시간 이상 지난 뒤 무인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포 사격으로 격추시켰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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