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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식' 비행…"영공침해 간주 대응"
등록일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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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는 북한에서 발진, 소청도와 대청도를 지그재그식으로 비행하다 백령도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소행으로 명확히 밝혀질 경우 영공침해로 간주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는 지난 31일 소청도를 지나 오후 2시47분쯤 대청도를 거칩니다.

지그재그식으로 비행하던 무인기는 추락했고, 오후 4시20분쯤 백령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무인기는 평균 1.4km 고도, 시속 100~120km 속도로 비행했는데,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고, 당시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42분쯤 백령도에선 해병대 6여단이 5분간 3차례 걸쳐 벌컨포를 사격했는데, 사격 원인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3의 무인항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일자형으로 비행했는데, 엔진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영상송수신기가 탑재되지 않아 우리 상공을 촬영한 영상은 북한에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0.9㎓ 송수신장치가 있었는데, 이는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데만 활용되는 것이라는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서울 상공과 경기 북부 일대는 190여장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명백한 영공침해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 소행이라고 명확히 판정될 경우 이것은 명백한 영공침해이며 불법입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입니다."

무인항공기의 비행경로와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표기 방법을 사용한 점, 그리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무인기에서 발견된 점 등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북한의 소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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