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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연내 10% 감축…소극적 공무원 '불이익'
등록일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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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지방규제, 흔히 동네규제로 불렸는데요.

정부가 지방규제 10%를 올해 안에 없애고 소극적인 지방공무원 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파악한 지방규제는… 모두 5만 2천건.

이중 10%에 해당하는 규제가 올해 안에 사라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 5천 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 10%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업계와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데 우선 초점이 맞춰집니다.

강병규 / 안전행정부 장관

"속된말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규제를 철폐한 것도 다 숫자로 넣는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뭔가 의미있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것에 우리들은 더 방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생기는 규제는 가능한 막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됩니다.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해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태도에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와 교부세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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