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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관제' 도입…강제수용 여부 조사
등록일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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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같은 수용 시설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수년동안 30여명의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학대, 성폭력을 일삼은 전북의 한 장애인시설.

자립을 원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장애인은 정신병원에 보내고, 13년동안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설 담당자가 16억7천만원의 보조금과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용 시설의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수용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운영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대상 수용시설은 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원 등으로, 인신보호관은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즉, 피수용인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됐는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안미영 과장, 법무부 인권정책과

"현행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정신병원 등에 사람을 강제로 수용할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지여부를 점검하고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등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피수용자의 주변인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구제청구서를 받은 시설운영자가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가입 강요 행위 금지를 다룬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보험회사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대출 한달 내에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일명 꺾기로 간주하고,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보험회사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중소기업 대표자, 임원 등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 광고 내용 가운데,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본 광고의 음성 강도와 속도와 같게 하는 등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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