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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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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결과 1급 발암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물질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부타디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 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사용량은 284만여톤에 달하지만 유해성 심사 없이 일반물질로 유통됐습니다.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매번 임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김계중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그동안 유해성 심사 기준은 유해성 여부 보다는 국내 사용량이 많은 것을 위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해성 심사를 거쳐 일반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 가운데 당시엔 확인되지 않은 독성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에도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4년마다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이 유통량 조사를 활용해 22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46개 사업장에서 유독물 영업 미등록 또는 유독물 수입 미신고 등의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관리 기관별 통합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신고와 등록, 허가 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각 기관마다 개별관리를 하고 있어 불법 유통 사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 등에게 유해성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필요한 통합 시스템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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