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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위반시 강력 제재
등록일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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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교육이 일체 금지됩니다.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해선 안됩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는 2학기부터는 학교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는 선행 교육이 금지됩니다.

또 반배치고사에서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해서도 안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류정섭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특성화 중학교와 특목고, 자사고 등 학교의 경우,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 이전단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내야하며, 경시대회 실적이나 자격증 등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는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내용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도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수능시험을 앞둔 고3의 경우, 시험 전까지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학기당 이수해야할 과목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실행메뉴얼을 8월말까지 일선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의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되고, 입학전형이 끝나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를 어길 경우, 교원과 학교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류정섭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 학교 및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와는 별도로 학교운영경비 5~20% 삭감, 1년~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제한, 그리고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의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교육과정에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된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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