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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마련…'주간 43dB·야간 38dB'
등록일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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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층간소음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아이들이 뛰거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공을 튀기는 등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처럼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줄 때 나는 소음이나 피아노 등의 악기를 연주할 때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음 등이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지속되면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문제가 된 층간소음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조재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은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의 분쟁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 층간소음의 기준은 1분 동안 나는 소리를 평균내서 나오는 1분등가소음도와 충격음이 최고로 발생할 때의 최고소음도를 측정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dB) 단위의 수치로 정했습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데시벨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엔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젼 소리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벨이 평균 60데시벨,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50데이벨 정도입니다.

물내리는 소리 등 욕실과 화장실에서 나는 소음은 주택 건설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층간소음 기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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