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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수사팀 지정…'처벌 강화'
등록일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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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정이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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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수사팀을 추진하고, 처벌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

폭행으로 통증을 호소하던 의붓딸이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칠곡 계모사건.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는 97명.

하지만 아동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만큼 사망 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당과 정부가 국민의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대응 매뉴얼을 수립 중인데 성폭력 특별수사대처럼 아동 학대 전담 수사팀이 지정되면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습니다.

홍창표 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엔 체벌 학대가 훈육차원이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단순한 훈육적인 차원이 아니고 문제로 인식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형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방지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의 공동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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