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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폭행 치사 계모' 징역 10년형
등록일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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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친 아버지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오늘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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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단체와 시민들은 그래도 죗값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BC, 대구방송 서은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36살 임 모 씨와 친딸의 학대를 눈감아 준 아버지 38살 김 모 씨가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유가족이 오열하는 가운데 법정에 선 계모와 친아버지의 모습은 태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에게 징역 10년을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증언이 다른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어 계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게 판결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계모에게 맞아 장파열로 복통을 호소하는 딸을 방치한 아버지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난 뒤 이 번 사건을 돕고 있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수 십 명의 시민들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은 인면 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검찰 전면 재수사와 항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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