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울산 계모 징역 15년…검찰, 항소 방침
등록일 : 2014.04.14
미니플레이

울산에서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해당 계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UBC 울산방송, 송장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울산지방법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재판 전부터 몰려들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살인죄 적용 여부.

재판부는 계모 박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형을 요구해온 친모와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등 방청객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인터뷰)심모 씨/친어머니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웬말입니까?"

친모의 공동변호인단인 한국여성변호사회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송장섭기자(울산방송UBC)

클로징: 아동학대 사건에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비씨 뉴스 송장섭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