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해당 계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UBC 울산방송, 송장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울산지방법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재판 전부터 몰려들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살인죄 적용 여부.
재판부는 계모 박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형을 요구해온 친모와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등 방청객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인터뷰)심모 씨/친어머니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웬말입니까?"
친모의 공동변호인단인 한국여성변호사회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송장섭기자(울산방송UBC)
클로징: 아동학대 사건에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비씨 뉴스 송장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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