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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무리한 방향전환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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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경은 세월호 선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이번 사고의 원인은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인한 침몰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해경은 무리한 변침, 다시 말해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뱃머리를 갑자기 돌려 세월호가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변침으로 선체에 결박한 화물이 풀리면서 한쪽으로 쏠려 여객선이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기울었을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해경은 또 세월호 승무원들이 수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있을 것을 주문한 것은 자체 수습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선장 이 씨에 대해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해경은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승객이 타기 시작할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선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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