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언론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Q 선체 결함 가능성은?
현재 사고원인으로 가운데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선체 결함 여붑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수입된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검해 합격한 선적으로 해수부는, 올해 2월에도 정기검사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선체 결함여부는 여객선이 인양되어야 확인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Q 암초 충돌 가능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세월호 운항경로 상에는 뚜렷한 암초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심도 30~50미터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암초 충돌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Q '선장 대체' 사고 영향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 제 67조에서는 선원의 적정 휴식을 위해 예비선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침몰 여객선 선장도 갑작스럽게 투입된 것이 아니라 31년 경력으로 평소에도 인천과 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해 왔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장이 최후 침몰 순간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선박은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권장항로'라는 표현은 법령이나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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