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탈출에만 급급했던 선장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최대 징역 7년 6개월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살인죄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침몰 중인 배와 475명의 승객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구명정에 올라탄 이모 선장.
이 선장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업무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형법 268조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자리를 비우고 3등 신참 항해사에게 조타실 지휘를 맡기는 등 중대한 과실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원법 11조에서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닥치면 선장은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원법 10조 역시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에게는 형법과 선원법 위반을 동시에 적용해 최대형의 1.5배인 7년 6개월까지 적용될 전망이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를 감안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INT>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
"실제로 사람들 감정에 의해서 조금 강하게 처벌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같은 경우는 법 논리와 상관없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전망도 나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다시 말해서 사망할 것을 알고도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죄를 적용할 수 있단 주장입니다.
만약 살인죄가 적용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