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탈출에만 급급했던 선장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최대 징역 7년 6개월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살인죄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몰 중인 배와 475명의 승객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구명정에 올라탄 이모 선장.
이 선장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업무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형법 268조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자리를 비우고 3등 신참 항해사에게 조타실 지휘를 맡기는 등 중대한 과실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원법 11조에서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닥치면 선장은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원법 10조 역시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에게는 형법과 선원법 위반을 동시에 적용해 최대형의 1.5배인 7년 6개월까지 적용될 전망이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를 감안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INT>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
"실제로 사람들 감정에 의해서 조금 강하게 처벌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같은 경우는 법 논리와 상관없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전망도 나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다시 말해서 사망할 것을 알고도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죄를 적용할 수 있단 주장입니다.
만약 살인죄가 적용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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