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전남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합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와 침몰사고 해역 지역인 진도군은 물적 심적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에선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 학자금이나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비, 또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납세 경감과 유예 등도 구체적 지원 항목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시설물과 작물피해 등 구체적 재산피해가 있는 자연재해와 다른 사회재난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재난의 경우엔 피해 형태가 다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친 뒤에야 구체적 지원내역이 정해집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생존자와 유족들의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이후 지금까지 총 34차례 선포됐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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