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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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일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이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등 항해사 강씨는 세월호에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와 교신했던 당사자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본래 선장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신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의혹을 풀 수 있는 선체 결함 여부와 승무원의 근무 시스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그동안 세월호의 정비와 유지관리, 증축, 화물선적 등을 어떻게 실시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이모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모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와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본부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실소유주의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유 모씨 형제를 포함해 관계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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