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사본부, 항해사 3명·기관장 추가 체포
등록일 : 2014.04.21
미니플레이

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일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이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등 항해사 강씨는 세월호에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와 교신했던 당사자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본래 선장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신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의혹을 풀 수 있는 선체 결함 여부와 승무원의 근무 시스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그동안 세월호의 정비와 유지관리, 증축, 화물선적 등을 어떻게 실시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이모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모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와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본부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실소유주의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유 모씨 형제를 포함해 관계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