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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어떤 지원받나?
등록일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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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전남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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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합니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와 침몰사고 해역 지역인 진도군은 물적 심적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비,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납세 경감과 유예입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률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고,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최대 50%까자 경감됩니다.

또 지난 2월 시행된 기본법에는 다양한 사회재난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생존자와 유족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재난의 직접 피해자 이외에도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과 복구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치료비와 보상비용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품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지금까지 모두 34차례 선포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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