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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규명 '속도'…44명 출국금지
등록일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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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을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이 의무사항을 지켰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와 기관장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현재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다른 주요 승무원들도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만큼, 엄중한 과실이 있다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 모씨도 체포했습니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손씨가 자살을 시도한 직후 신변호보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앞서 체포한 승무원 네 명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수부는 선사와 선원 등 관계자 마흔 네 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합수부는 승선객 400여 명의 카카오톡 SNS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확보해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수사는 선원들의 승객대피의무 준수와 사고원인 규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중인 피의자들은 열흘안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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