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찰이 민간잠수사라고 자처하면서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사고 수습과정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홍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씨에 대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았고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홍씨 발언은 관계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행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 자신도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에 확인 결과 홍씨에게 민간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씨는 방송사에 민간잠수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홍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추적하자 지난 20일 밤 자진출석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홍씨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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