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세월호 기관사와 항해사 등 선원 네 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선장을 비롯한 구속선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기자..
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던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피의자 선원 네 명에 대해
어제 오후 7시 55분 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과실선박매몰,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위반 등의 혐의가.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면 구조 의무가, 실수이든 고의든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사고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수사팀은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법적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운항 계약상으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는 만큼, 교사. 방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침몰한 세월호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를 체포하고 다른 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인 만큼 구속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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