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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탈세·재산은닉·로비' 조사
등록일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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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인천지검과 국세청은 탈세와 재산은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수사당국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불법행위를 파헤치기 위해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청해진해운 관련 회사 관계자 30여 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 전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열사 간 자금이동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또 항로 운영과 배의 안전검사와 관련해 공무원에 로비를 했는 지 여부도 집중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도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팀을 꾸리고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한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별 세무조사관 30여 명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조선업체인 천해지 본사에서 회계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의 회사 자금 흐름을 분석해 탈세와 불법행위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도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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