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사와 항해사 등 선원 네 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의 직접원인을 급격한 방향 변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경찰청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충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멘트>
1등 항해사 강 모씨 등 피의자 선원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어제저녁 7시 55분입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법적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운항 계약상으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는 만큼 교사. 방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전체 열다섯 명에 이르는 선박직 가운데 구속 일곱 명을 포함 피의자는 열한 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구조된 선원 20여 명이 모두 수사 대상인 만큼 줄소환까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격한 방향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한 증축과 복원력 상실,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용량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선적모형 시뮬레이션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도 선원들과 한국선급 기술직 중간 간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간잠수사를 자처해 모 종편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홍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검사가 오늘 오전부터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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