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요 언론사들은 나름대로 보도준칙을 정해놓고 이에 따라서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보와 과열취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해외 언론사들, 특히 신뢰받는 언론일 수록 대형 사건사고 보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초상권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싣지 않는 것을 못박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사들도 사실보도에는 충실하지만 통곡이나 아비규환,아수라장 같은 자극적인 단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과열로 인한 오보 발생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뉴욕 맨해튼 아파트 폭발사고 당시 미국 뉴욕 타임즈는 가장 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고발생 1시간 45분 뒤에야 첫 속보를 전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빨리 전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 오보를 줄인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CNN은 지난 2009년 가수 마이클 잭슨 사망 때 주요 언론 중 가장 늦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 2005년 런던 지하철 사고당시 영국 BBC는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정부 발표가 있기 전 까지 피해자 수를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배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보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을 때 느끼는 유가족이나 관계자들의 고통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자극적인 보도와 과열 취재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재난보도 준칙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재난구조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통계.명단 보도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취재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보도 준칙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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