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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검토…사고원인 '급선회'에 무게
등록일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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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원 네 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직접적 사고원인으로 급격한 방향 변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피의자 선원 네명에 대해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법적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운항 계약상으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는 만큼, 교사. 방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전체 열 다섯 명에 이르는 선박직 가운데 구속 일곱명을 포함 피의자는 열 한 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구조된 선원 20여명이 모두 수사 대상인 만큼 줄소환까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격한 방향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한 증축과 복원력 상실,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용량 등을 증명하기위한 선적모형 시뮬레이션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선원들과 한국선급 기술직 중간 간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서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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