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선박직' 8명이 전원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선원들이 구조선으로 가장 먼저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충현 기자...
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멘트>
어제 선원 네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청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멘트>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밤 10시 30분 경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씨와 2등기관사 이모씨, 조기수 이 모씨와 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 목포지청은 오늘,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월호의 승무원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과 기관사 등 8명이고, 직간접적으로 운항에 관여하는 조타수와 조기장, 조기수 등 일곱명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선원 스물아홉 명 가운데 열다섯 명은 운항관련자로, 합수부는 이들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기자멘트>
그렇습니다.
합수부는 탈출한 승무원들의 승객 구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봤고 피의자 신분에 있는 선원들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난구호법 위반 외에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한 항해사는 항해사 자격은 있지만, 탑승경력이 다섯 달이 채 안되는 견습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맹골수도 해역으로 운항한 3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변침을 지시했고, 이 변침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선박 운항과 검사, 출항 전 선박 점검과 수리 상태, 선박 무게 증가와 복원성 검사 등 사실파악을 위한 참고인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선박 구조변경이나 과도한 변침, 선박 평형유지 등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더 늘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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