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당일 개인방송을 통해 "암초여행을 갔나" "수학여행의 '수'가 '물 수'자다. 물을 배우러 가는 여행"이라는 등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정씨의 발언은 논란이 됐고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명예훼손 뿐 아니라 각종 유언비어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INT>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부분의 내용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경찰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적발한 유언비어는 모두 87건.
이 가운데 56건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15명은 검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들도 유언비어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의 경우 최고 이들은 최고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유언비어로 피해자와 현장책임자 등을 모욕한 피의자는 형법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근거없이 떠 도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안겨주는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
당국의 적극적인 근절활동과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땝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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