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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구조된 선박직 승무원 8명에게 유기치사 혐의가 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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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본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법처리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관사와 조기수 등 세월호 선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대상자는 1등기관사 손모씨와 3등 기관사 이모씨, 그리고 세월호 기관을 조정했던 조기수 이모씨·박모씨 등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들은 유가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탈출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모씨 / 세월호 기관사
“지시 받고 탈출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모씨 / 세월호 3등 기관사
“배가 기울어 침수 직전에 나왔습니다.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원 스물아홉 명 가운데 열다섯 명이 운항관련자로,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난구호법 위반 외에 이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고 직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한 세월호 항해사는 항해사 자격은 있지만, 탑승경력이 다섯 달이 채 안되는 견습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맹골수도 해역으로 운항한 3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변침을 지시했고, 이 변침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선박 운항과 검사, 출항 전 선박 점검과 수리 상태, 선박 무게 증가와 복원성 검사 등 사실파악을 위한 참고인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수부의 참고인 소환이 이어지면서 선박구조변경이나 과도한 변침, 선박평영유지 등 수사결과에 따른 사법처리대상도 늘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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