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세월호 기관사 손모씨와 조기수 등 네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기자.
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에 있는 세월호 기관사 손모씨 등 네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죠?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등 기관사 손모씨 등 네 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세월호 선박직 8명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추가 구속된 기관사 손모씨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유가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탈출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 합수부는 선장과 선원 이외에도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의 대응 과정까지 수사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합수부 안상돈 차장검사는 합수부가 출범하면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함은 물론 구조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고 책임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관계 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못 해 인명피해가 커진 경우라면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고원인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바다로 쏟아진 부유물들까지 사고원인 분석대상에 포함 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밤 9시부터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한 표류물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합수부 한 관계자는 표류물이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리스트를 만들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분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표류물 가운데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어 밤새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부는 표류물이 증거물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물건일 수 있는 만큼 분류 작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수부는 분류과정 중에 정리된 개인 물건은 진도군 유류품 센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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