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세월호 승무원 4명이 추가로 구속됨으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핵심 승무원 열 다섯 명 전원이 사법처리됐습니다.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참고인 소환 통해 사고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보다 먼저 빠져나온 핵심 승무원 열다섯 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어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타수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소환과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도 세월호 선박 증축설계 관련 담당자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명벌 장비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또, 사고당시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 해운과의 통화내용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습니다.
한편, 해상교통관제망 통신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 최초 3분 몇 십초 동안의 항적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대한 교신내용과 항적자료, CCTV녹화 내용 등도 압수 분석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2명이 소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충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
세월호사고 원인 규명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소속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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