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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추가송치…세월호 '과적 확인'
등록일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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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가 기관장 등 4명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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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과적도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성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승무원 4명을 추가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기관장 박모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그리고 2등 항해서 김모씨 등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통화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

"회사 지시 기다렸던 것은 아닌가요?"

"...."

"선사 측에서, 청해진해운 측에서 퇴선명령 내렸습니까?"

"...."

합수부는 선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승무원이 기존에 알려진 29명 외에도 더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점검업체와 청해진해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명설비 부실과 과적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과적여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합수부는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과적을 계속해왔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월호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놔둔 채 탈출하기 전 7차례에 걸쳐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오전 9시1분부터 교신이 끊긴 9시 37분까지입니다.

구속된 선장 이모씨도 35초간 청해진해운과 통화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의 통화가 매뉴얼대로 사고내용을 알리는 통화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또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이 청해진해운의 지시로 탈출을 감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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