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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받아도 의사자 보상금 수령 가능"
등록일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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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사자 보상금 관련도 이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재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이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먼저 구한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추천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유족들이 국민 성금을 받을 경우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중복지급은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아준 성금을 의사자 유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자·의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급여 등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관련 보상금으로 2억여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또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을 의뢰하고 보훈처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안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30년 넘은 여객선 7척이 폐선되지 않고 운항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224척 가운데 30년 이상된 선박은 7척이 있지만 5척은 폐선 등으로 운항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2척은 현재 한-일항로에서 운항 중이지만 모두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아 운항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객선안전증서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있는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발급되는 검사증서를 말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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