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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추가 체포영장…과적여부 집중 조사
등록일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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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미 구속된 선장과 승무원들의 과실이 밝혀진만큼 이제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체포됐고, 1명은 체포중이라고 합수부는 밝혔습니다.

또 어제 구속 송치된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은 물론 이미 구속된 선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자문위원도 조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구출된 강모씨와 안전설비 관계자, 세월호 매니저를 비롯한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세월호 매니저에게는 탈출 방송을 했는 지, 그리고 구조-구출에 최선을 다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관계자에게는 침몰직전 승무원들과의 통화내용이 주된 수사 내용이라고 합수부는 밝혔습니다.

전문기관 2군데의 자문을 얻어 승무원들에게만 탈출지시가 있었는 지를 강도 높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제 청해진 해운사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침몰 당시 적재품목과 적재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량과 품목 무게 등과 관련해서는 90%이상 조사를 마쳤다고 합수부는 전했습니다.

또 세월호 구조과정 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정입니다.

합수부는 승무원의 근무기간이 1년이상 3명, 6개월에서 1년 2명, 3개월에서 6개월 8명 등이라고 공식확인했습니다.

(현장멘트)노성균 기자/광주지검 목포지청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현장 부근에서 휴대전화 8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대검찰청에 영상복원 등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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