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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 '긴급복지' 지원
등록일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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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정에 포괄적 '위기상황'을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최대한 폭넓게 지원자격을 인정할 방침인데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상적인 생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도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개인이나 가정에게 생계.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위기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이와함께 지원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여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호근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말 자막: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구, 직계1촌으로서 여러가지 위기 상황 예를 들어,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사망·실종 확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가구원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 대상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도 지원 이후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 피해 가구원의 사망과 실종이 확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후 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법정 긴급 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사후 환수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금과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은 소득.재산.금융재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특례를 둬 사망 실종이 확인돼도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고 전 현금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등 당분간 따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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