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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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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에게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세모신협 이사장을 지내며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에 부당대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 일가 비리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 대표가 처음입니다.
송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핵심측근에 대한 신병 처리에 집중고 있습니다.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와 새무리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유 전 회장 차남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은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를 통해 자진출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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