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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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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합동수사본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성균 기자, 지금까지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노성균 기자 / 검경합동수사본부(전남 목포) }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마련된 광주지검 목포지청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59살 안모 씨와 물류담당 차장 44살 김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어제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의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선원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화물 과적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무이사 안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조사결과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에 실은 화물량을 축소해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무원들은 수백명의 승객들을 뒤로하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그순간 청해진해운 직원들은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오전 9시38분쯤입니다.
제주도에 있던 청해진해운 직원과 인천에 있던 직원은 전산을 통해 화물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컴퓨터 조작 작업을 통해 세월호의 전산상 화물 적재량은 180톤 줄어들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가 세월호에 탑승해있던 매니저로부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화물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와함께 침몰 당시 적재품목과 적재방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사에는 이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해드렸듯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8대 영상복원 등을 대검에 의뢰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번 수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올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경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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