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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조작'…청해진해운 직원 2명 구속영장
등록일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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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시간이 가면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과적 위험을 무시하고 은폐한 선사직원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청해진해운의 해무이사 안모 씨와 물류담당 차장 김모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입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과 증축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안 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청해진해운 직원이 화물 적재량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제주도에 있던 청해진해운 직원과 인천에 있던 직원이 전산을 통해 화물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통화 시점이 사고가 난 지 50분이 지난 16일 오전 9시 38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승무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탈출을하고 청해진해운 직원들은 화물량을 축소한 겁니다.

이에따라 청해진해운 직원도 과적이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 >

이와 함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다판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대표는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손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대표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 씨 일가 비리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 대표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핵심측근에 대한 신병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 전 회장 차남에 대해서도 검찰은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지만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 차남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를 통해 자진출석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3> 한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어제 다시 팽목항을 찾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신을 찾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다시 팽목항을 찾았는데요.

다시 찾은 팽목항에서 유족들은 보고싶은 아이들 생각에 또 다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을 기다리며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족들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 다시 팽목항을 찾은건데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를 하면서 버스를 한대 추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과 딸을 기다리는 실종자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울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했는데요.

또 다시 팽목항은 눈물로 젖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한편 유족들은 정부에 대응과 책임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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