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이른바 5대채소의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관리를 하는 채소는 배추와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전체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이른반 5대 채솝니다.
앞으로 5대 채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약재배, 산지폐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급관리가 이뤄집니다.
녹취>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계약재배 비율도 현재는 작년 같으면 한 15% 정도 됩니다만....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감귤 농가에만 시행 중인 유통조절명령을 배추 농가에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조절명령은 급격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산물의 출하 또는 생산을 조절하도록 하는 조칩니다.
또 올해 안으로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연내 관련법 시행규칙을 고쳐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할 경우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현재 거래액의 0.5%를 내게 돼 있는 시장 사용료도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내릴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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