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계열사의 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모신협 이사장을 지내며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에 부당대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 일가 비리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대표를 시작으로 유 전 회장 일가와 핵심 측근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와 대표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차남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 차남은 검찰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를 통해 자진출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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