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세월호가 취항 이후 사고직전까지 240여 차례를 운항했는데 이 가운데 60%는 과적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이미 사고가 예견돼 있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기자멘트>
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나와있습니다.
남>
세월호가 그동안 대부분을 과적상태로 운항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멘트>이충현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네,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복원성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된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은 천77.53톤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을 모두 실으면 대략 평균적으로 2천6백만원 정도 선임료가 산정되는데요.
세월호가 취항한 2013년 3월 부터 사고나기 직전까지 241회 운항 횟수가운데 139회가량은 과적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적선임료를 최고로 많이 받았던 것이 7천만 원선이었고, 총운항기간 가운데 139회 평균적으로 6천2백만 원 정도 선임료를 받았다고하니까, 평균적으로 기준치보다 3배 가량 적재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무려 29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한편, 합수부는 연휴에이어 지속적으로 청해진해운 안모씨등 구속된 세명에 대해서도 과적이나 화물고정 부실과 관련해 회사경영진들이 어느정도 보고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C.C조선 직원들에 대해서도 세월호 증개톤 경위나 구조변경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등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그리고, 세월호 승무원들이 구조당시 구조정 도착을 미리 알고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기자멘트>
그렇습니다.
합수부는 사고 당시 선실 복도에 모여있던 선원부원 일곱 명이 오전 9시 48분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구조정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 박모씨의 지시로 모인 시간은 오전 9시 5분 쯤으로 이후 승객들을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30여분 동안 복도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선원부 7명이 가장 먼저, 이어 조타실에 모여 있던 선장 이준석씨 등 나머지 승무원 8명도 목포해경 123정에 올라타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타실과 선원실 내 설치된 방송 설비와 전화기, 비상벨이 있었지만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무전기를 이용해 배에 남아있던 서비스직 승무원들에게도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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