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3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
미흡한 선박 검사와 선장의 안전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인재를 막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인재를 막겠단 취지입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등에 소속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감독관의 자격과 직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의 구조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소조기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수색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전심전력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희생자 유실 방지 노력과 함께 수습된 희생자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갖춰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서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잠수요원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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