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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안전점검' 해운조합 관계자 체포
등록일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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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여객선사와 해운조합이 짜고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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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이 허위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해운조합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한 명을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항관리자 A씨는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장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A씨가 대신 작성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선박의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으로부터 받은 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승선인원, 차량, 화물 등을 확인하고 구명정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은 여객선사 등이 과적을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은 계열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외적인 조직도 이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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